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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검역에 해당되는 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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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5 동물검역 토끼검역 다람쥐검역 설치류검역 설치목검역 토끼입국 다람쥐입국 애완동물검역 가축외포유류 수입위생조건 규정강화 개정 반려동물검역 애완동물입국 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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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 강아지출국검역 고양이출국검역 고양이검역규정 강아지검역규정 대형견검역규정 3월1일부터 강화 수출검역규정강화 강아지검역강화 고양이검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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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nternational Animal & Pet International Transport Quarantine Customs Agenc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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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 반려동물 해외로가는길 / 해외에서 오는길 모든 제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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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물 검역은 국가 간 무역 및 이동하는 동물들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검역 체계를 의미합니다. 동물들이 국경을 넘어 다니는 경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역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What is Animal Quarantine?
국제 동물 검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 예방: 동물 검역은 국가로 들어오는 동물들로부터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국가 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습니다.
경제적 영향 완화: 전염병의 발생은 농축산물 산업과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제 동물 검역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 간 무역 장벽 완화: 국제 동물 검역은 동물과 동물 관련 상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합니다.
국제 동물 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를 비롯하여 각 국가의 동물 보건 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국경을 넘어서는 동물의 이동은 특별한 문서와 검역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며, 국가별로 동물 검역 규정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동물의 건강과 국가 간 무역 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ternational animal quarantine, also known as international animal inspection, refers to the quarantine system implemented between countr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ntagious diseases caused by the movement and trade of animals. When animals cross borders, there is a risk of transmitting infectious diseases, making this quarantine system crucial. Inter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es several
purposes: Prevention of disease spread: Animal quarantine aim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contagious diseases from incoming animals and control the spread of diseases within the country. Mitigation of economic impact: Disease outbreak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tock and related industries. International animal quarantine helps mitigate these effects.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By ensuring the health of animals and related products, international animal quarantine promotes smooth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animal quarantine involves cooperation among various animal health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OIE). The movement of animals across borders requires specific documents and quarantine procedures, which may vary among countries. Compliance with these regulations is essential to safeguard animal health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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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nimal Quarantine?
promise betwee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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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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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녕하셨어요 ^^
어느덧 4월달이 찾아오고 완연한 봄날씨가 되어가는듯 합니다
꽃들이 개화했다고 하죠
#봄나들이 #개화시기 #벚꽃 #봄꽃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감기"로 관리 하는 차원으로 요즘은 해제를 많이 했죠
그래도 아직은 코로나 종식은 아니니
항상 건강/위생 개인방역 만큼은 각자 철저히 해야 할때 인것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히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봄날 되셨으면 해요!~!~~
Dog Cat 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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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자가격리 해제(입국 무격리)가 많이 되다보니
이동과 강아지 고양이 운송접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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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후반경
미국으로 강아지 고양이등 한국으로 귀국하는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미국으로 출장차 떠납니다
4월25일 전후가 될것같습니다
이기간 무렵에 한국에서->미국으로 강아지 고양이 운송
또는 미국->한국으로 강아지 고양이 대형견등 운송이 필요하시거나
막막한분 서비스가 필요로 하시는분은 언제든 접수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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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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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탑승거부된 대형견 한국으로 데려오기 서비스 사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자세히 보실수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lubinsied/222666678609
아래 숏폼 영상으로 보실려면 아래 클릭 하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뉴욕-한국까지 대형견 50KG급 강아지 한국으로
데려오기 서비스편)
동영상 숏폼 영상으로↓보기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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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에서 단두종 한국으로 입국 통관 검역 픽업 서비스 편 French Bulldog Japan Cargo Transportation - South Korea International Animal Transportation Service
Customs Quarantine Pickup Service
日本大阪東京韓国から韓国犬猫国際交流サービス
Japan Osaka Tokyo to Korea Dog Cat International Transport Service
다음예고편-->>> 이제는 오사카/도쿄 에서 한국으로 단두종 탑승을 안시켜주는
강아지 고양이
한국으로 귀국가능합니다
오사카 간사이-> 한국으로 도착하여 통관 검역 견주분 집까지 안전하게
프렌치불독 강아지 서비스 사례편 커밍순!~!~!~!~
반려동물 동물 국제 수송 접수 X 문의 ↓아래에↓ 연락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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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페럿 페릿의 한국정부간에
체결된 승인 양식문서 국제 문서 체결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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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Dog Cat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 Service
South Korea Dog Cat International Customs Clearance Service
하지만 페럿에 대한 국제 문서이며
한국으로 입국시 필수 문서입니다
US Ferret USDA Export Certification Commercial
미국과 체결된 페럿의 체결된 문서상 에는
명시된 절차에따른 준수가 되었는지 확인란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이러합니다
1.The animal(s) were raised and separated from any other animals susceptible to rabies
at a facility (Place of Origin) since birth or for at least 6 months prior to
shipping. The facility that the animal(s) were raised in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USDA and approv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facilities operates animal health programs for regularly monitoring animal disease and
under a veterinary supervision and has no abnormality at the inspection by USDA and
maintained the documentation about species, the number of animals, the origin of
country or capture area, the date of introduction of new animals and history of
disease outbreaks, medication, clinical inspection, rabies neutralizing antibody titre
test, etc.
#강아지출국서류준비 #고양이출국서류준비 #대형견해외데려가기
번역
1. 광견병에 걸리기 쉬운 다른 동물과 키우고 분리 된 동물
출생 후 또는 최소 6 개월 전에 시설 (원산지)에서
배송. 동물이 사육 된 시설은 다음에 따라 등록됩니다.
USDA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설은 동물 질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의사의 감독하에 있으며 USDA의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며
종, 동물의 수, 기원에 대한 문서를 유지
국가 또는 포획 지역, 새로운 동물의 도입 날짜 및
질병 발생, 약물 치료, 임상 검사, 광견병 중화 항체 역가
테스트 등
2. There have been no outbreaks of tuberculosis for 2 years; and rabies and pest for 1
year at the facility where the animal was raised.
번역
2 년 동안 결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및 광견병 및 해충 1
동물을 키운 시설에서 1 년.
3. The animal(s) were isolated (at the listed Place of Origin) for at least 30 days
for export quarantine by a government veterinary officer at a quarantine facility
designated by the U.S. government. The animals were not in contact with any animals
except for those that are also intent for export to Korea once the export quarantine
was initiated, and none of the quarantined animals showed any clinical signs of
contagious diseases during the isolation period. The isolation stated on ______ and
was maintained until arrival in Korea.
번역
3. 동물 (들)은 적어도 30 일 동안 (목록에있는 원산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검역 시설에서 정부 수의 관에 의한 수출 검역
미국 정부가 지정합니다. 동물은 어떤 동물과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검역 이후 한국으로 수출 할 의도가있는 것 제외
시작되었고, 격리 된 동물 중 어떤 것도 임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전염성 질병. ______에 명시된 격리 및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4. The animal(s) were treated with a medicine effective for endo/ecto-parasites at
least twice, with 2 week intervals, with the last treatment given within the 5 days
prior to shipping. Treatment medication (product name): ______ Treatment method:
______ Treatment dates (2 listed): ______
번역
4. 동물 (들)은 내 / 외부 기생충에 효과적인 약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최소 2 회, 2 주 간격으로, 마지막 치료는 5 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배송 전에. 치료 약물 (제품명) : ______ 치료 방법 :
______ 치료 날짜 (나열된 2 개) : ______
5. The animal(s) were examined by a USDA accredited veterinarian prior to entry into
isolation and prior to issuing the health certificate. The animal(s) will be examined
by a USDA accredited veterinarian within 48 hours of departure, and will show no signs
of livestock contagious diseases, including rabies, prior to departure or the animals
will not be exported.
번역
5. 동물 (들)은 입국 전에 USDA 공인 수의사에 의해 검사되었습니다.
격리 및 건강 증명서 발급 전. 동물을 검사합니다
출발 48 시간 이내에 USDA 공인 수의사에 의해
광견병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의 출발 전 또는 동물
내보낼 수 없습니다.
6. Crates, vehicles, and the stowage area of vessel/aircraft used for transportation
of animals, as well as the export quarantine facility, are disinfected using a
disinfectant approved by the U.S. government.
번역
6.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 항공기의 상자, 차량 및 보관 구역
수출 검역 시설뿐만 아니라 동물의
미국 정부에서 승인 한 소독제.
7. The animal(s) for export are transported in a safe manner that prevents
contamination by any communicable animal disease pathogens to the port of embarkation
and to Korea without coming in contact with any other animals.
번역
7. 수출용 동물 (들)은 다음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됩니다.
승선 항으로의 전염성 동물 병 병원체에 의한 오염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고 한국에 왔습니다.
8. All hay, bedding, and fodder supplied for the animal(s) during transportation are
sanitary and are not known to be contaminated with any communicable animal disease
pathogens. No additional material will be added after departure.
번역
8. 운송 중에 동물 (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건초, 침구 및 사료는
위생적이며 전염성 동물 질병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체. 출발 후에는 추가 자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페럿의 한국으로 입국시에 필요한 절차상의 내용들이
준수되었는지에대한 내용을 확인받는 문서 내용들입니다
#페릿입국 #페릿증명서 #애견해외운송 #애견검역 #애묘검역
in America
Ferret
South Korea Import Regulations
Quarantine
Law
페릿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필수문서
시설,사육장 버전의 공식문서입니다
펫[반려동물로 들어오는 경우의 공식문서는 아닙니다]
공식 체결된 검역문서 샘플본 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짧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역증명서 서식은 다운로드 하실수있도록
첨부해두겠습니다
http://blog.naver.com/clubinsied/222364265769
펫트레블코드 반려동물 출.입국 서비스 관련 어플리케이션 출시예정!!
안드로이드 버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 출시예정입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 출입국 서비스의 모든것!!
Dog Cat International Services Applications
Release
Google Play Store
South Korea Dog Cat & Animal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Quarantine Customs Service
나라별 검역증명서 체결소식 지난글 아래 참고
https://blog.naver.com/clubinsied/222368090658
언제나 어디에서나 국제 애완동물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대형견
해외수송,운송,항공운송 카고운송 국제문서 준비 서비스
전과정 전문가 서비스
↓↓문의 사항은 아래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동물검역 토끼검역 다람쥐검역 설치류검역 설치목검역 토끼입국 다람쥐입국 애완동물검역 가축외포유류 수입위생조건 규정강화 개정 반려동물검역 애완동물입국 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모두들 안녕하셨어요 ^^ 3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문의와 진행사항등으로 바쁜 요즘입니다 간혹 문의나 접수를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경우는 카톡이나 오후경 전화 연락 다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세계 해외운송 검역 서류준비 전과정 서비스
#동물검역 #동물검역규정 #동물검역법개정 #토끼한국입국 #토끼한국운송 #설치류입국 #설치목입국
#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애완동물입국 #강아지검역 #고양이검역 #애견입국 #애묘입국
오늘은 짧게 최근 변동된 한국 도착후의 동물검역규정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포스팅해봅니다
Rabbit Quarantine Squirrel Quarantine Guinea Pig Quarantine
Animal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
강아지 고양이외에도 다른 동물류의 한국입국시
운송 및 절차 검역 통관등 서비스관련 문의가 많아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규정 한국입국시의 절차는 별개로
기타동물 설치류에 해당되는 동물류 예를들면 쥐,다람쥐,토끼,외
또는 설치목에 해당되는 동물류 예를들면 햄스터 프레리도그 외
설치목으로 지정된 종류 모든 동물
설치류로 지정된 종류 모든 동물
그외에 포유류등
Worldwide animal and pet transport quarantine agency service
변동된 사항은 요약하자면
종전과 달리 많이 엄격해진 측면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야생동물] 등의 검역강화 목적및 인수공통 질병 감염병 통제와 예방등의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와 맞물려 동물검역도 강화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South Korean Animal Quarantine Act
고시및 개정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에 명시되어있으니 아래에 따로 내용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 문서도 첨부해둘테니 고시내용 관련 보도내용 보시면됩니다]
애완동물로 키우시다가 외국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시
위의 종류 또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되오니 참고 꼭 바랍니다
South Korean rabbit squirrel hamster import regulations
바뀌는 내용의 요점
1.광견병발생국가에서의 입국은 원천차단 입국 불가능
2.광견병비발생국으로 지정된어있는 국가에 한해 위에 종류 입국가능하지만
3.가능한 조건이더라도 사전에 국가간 외교적인 체결된 문서가 확실히 체결되어야만함
[체결된 문서가 없는경우는 국가간의 협상 협의시까지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소요]
4.사육환경 광견병발생이없는 사육시설에서 최소 6개월간있었다는 증명이필요
5.입국시 지정검역시설 허가필요외 [한국검역과에서의 입국시 사전 허가필요합니다]
6.입국시 운송방법에 관련한 운송선적등의 절차등
대략 요런 내용으로 변동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많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분들이 키우시다가 오시는경우는
거의 못오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보실정도로의
상황이라고 현재시점에서는 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고시및 개정된 내용의 법령의 내용일부 등입니다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소, 말, 돼지, 닭 등의 동물 외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어 수입 시 검역을 받는 동물로 박쥐목, 식육목, 쥐목의 포유류동물이 있음
○ 최근 이들 포유류동물의 국내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여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역관리를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 (대상동물) 광견병에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이에 속한 박쥐목(Chiroptera), 식육목(Carnivora), 쥐목(Rodentia)으로 선정
○ 박쥐목은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
○ 식육목은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과, 몽구스과
○ 쥐목(설치목)은 쥐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
(출생·사육조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육시설에서 사육
□ (사육시설)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한 곳
□ (수출동물의 조건)
○ 수출동물은 선적 전 24개월간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하거나,
○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 사육
□ (수출 검역)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에 의해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함(필요 시 우리 정부가 정밀검사 요구 가능)
□ (불합격 조치) 수입 검역 도중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반송 또는 폐기 처분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Dog Cat Transportation Service
cargo agency service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 또는 인공증식하는 다음 각 목의 동물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제외한다.
가. 박쥐목(Chiroptera):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를 말한다.
나. 식육목(Carnivora):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한다.
다. 쥐목(설치목)(Rodentia): 쥐목(설치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여행자가 동반(휴대)하여 수입하는 동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5. “사육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수출지역”이라 함은 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
7.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하는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 조건) 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육시설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제4조(사육시설) ①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사육시설은 수출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동물 질병 발생상황, 약물 처치, 임상검사,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사육시설은 과거 2년 동안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1년간 광견병,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수출동물의 조건) ①수출동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쥐목(설치목)의 경우 제1호를 충족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를 따라야 한다.
1. 수출동물은 광견병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2.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출동물은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되어 사육되어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출동물은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2주 간격으로 2회이상 내부 및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출동물은 선적 전날 또는 당일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동물에 대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동물의 수송) ① 수출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은 수출동물 입식 전 또는 사용 전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수출동물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② 수출동물 운송 시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며, 수출동물 운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 함께 수출검역을 받지 않은 다른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반려동물 제외)
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학명 포함),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성별 및 나이
나.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
1) 제5조의 1호에 해당할 경우 수출동물을 사육한 지역명 및 선적하기 전까지 사육된 장소의 주소
2)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및 접종연월일
3)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4)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격리검역 한 장소 및 검역 기간
5)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기생충 처치 관련 내ㆍ외부 기생충 처치 약제명, 처치 방법, 처치 횟수, 처치 일자
6)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필요시 수출동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반려동물
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및 나이
나. 제3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한 사항
1) 제5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광견병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접종년월일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관,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채혈 일자
다. 기생충약을 투여한 경우 기생충약 명칭, 처치일, 유효기간
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현지점검 등) ① 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사육시설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수출중단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이 파산,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기록원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동물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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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짧게 변동된 설치류 설치목 동물류 기타동물류 포유류동물류의
한국입국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동물의 해외이송 수송 검역 절차
각나라별 어려워지는 동물입국 절차 상황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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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녕하셨어요 ^^
2월이 시작되고 눈도 많이 왔고 입춘入春이 지나니 봄으로 가긴 하는것같습니다
다가올 봄을위해 모두들 감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유의 하시길
기원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죠 2020년도에 몰아서 디자인특허 등록을 신청한터라
꽤나 많습니다!!
#디자인특허 #특허 #특허청 #케이지 #강아지케이지 #고양이케이지
주류인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용에서 벗어나
특수동물용 설치류용 파충류용등으로
다양하게 케이지를 확장하면서 디자인을 직접 하면서
케이지를 다양하게 디자인화 하면서 소동물용 케이지를 디자인특허 신청을 한 케이스
Small animal cage Design patent
소동물용 설치류 파충류 특수동물용 확장
케이지 디자인특허 획득!!
소동물용 케이지
소동물용 해외운송 해외출국 이동시 사용될수있는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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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케이지 이니 만큼 비스듬한 공간으로 동물들이 내부에서 외부로부터의
이동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화 하였습니다
Hamster rat squirrel rabbit international transport cage
5번째 소동물용 설치류 토끼,다람쥐,햄스터외
국제이송 수송 운송 시 케이지
디자인특허 모델링
Small animal design patent application number 30-2020-0066214
디자인특허 소동물용 국제 운송 이송 수송 케이지
Hamster Rat Squirrel Rabbit International Transport Cage Modeling
이상 5번째 디자인특허 진행했던 케이지 모델링및 내용소개 였습니다
6번째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커밍쑨!!!~~!~!~!~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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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녕하셨어요 ^^
9월이 되니 확실히
더위는 한풀꺽이고 가을의 선선함이 넉넉히
느껴지는 완연한 가을날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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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Animal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pecialist
환절기인지라 항상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더불어 아직도 주의해야할
코로나 바이러스 꼭 청결유지 하시면서
건강한 일상과 거리두기 꼭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Animal COVID-19 Emergenc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Profession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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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도 여전히 밀려있는 반려동물 해외운송 업무가
정신없이 진행되고있어서
대기했다가 준비가 마무리된 고객분도 계시고
아직 준비단계로 대기를 더 해야할분도 계시다보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드리면서
진행중인 반려동물 해외출국 서비스 전과정
진행업무가 많은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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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반려동물해외운송전문서비스 #강아지동반입국 #고양이동반입국
나라별 풀리거나 안풀리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의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는점 꼭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또한 비행편 항공편도 기종변동 문제가 항상 있을수있으므로
강아지만 보내거나 고양이만 보내거나
해당 가시려는 국가 나라별 지역별
꼭 체킹을 해야합니다!!
Dog International Air Cargo Service
#강아지이민 #고양이이민 #강아지주재원 #고양이주재원 #강아지유학 #고양이유학
#강아지해외입국준비 #고양이해외입국준비 #강아지해외입국픽업 #고양이해외입국픽업
참고사항 안내
말레이시아 사전 계류예약 계류장소가 꽉 찬상태로 확인됩니다
말레이시아로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이 가야하는 상황이신분께서는
사전에 여유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강아지동반출국 #고양이동반출국 #반려동물출국서비스
#강아지만해외로운송서비스 #고양이만해외로운송서비스
#강아지카고 #고양이카고
Cat International Air Cargo Service
최근 변동된 사항
필리핀 입국시 SPS 강아지수입허가 입국허가관련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년에 1번씩만 허가를 승인하겠다라고
변동된것인데요
예를들어 기존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실때도
필리핀현지 허가는 자유롭게 신청하고
승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1년에 1번씩만 입국허가에대해 수입허가에대해
승인해준다라는 개념인듯합니다
현지에 담당자에게 확인중에 있는 내용이긴합니다만
시스템상에는 이미 변동적용 된걸로는 확인 했습니다
해당 현지 기관쪽에 일부 내용에대해 질의를 한결과
변동됌을 확인을 했으나
정확한 사유나 또다른 옵션을 재질의 해보는 중이며
현지쪽에 확인중에 있습니다
Philippine Dog and Cats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
Philippine Dog and Cats Permit Service
#필리핀강아지출국 #필리핀고양이출국 #필리핀강아지운송 #필리핀고양이운송
#필리핀강아지수입허가 #필리핀고양이수입허가 #필리핀SPS수입허가
#강아지필리핀카고 #고양이필리핀카고
[정확한 내용과 또다른 옵션사항이있다면 별도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미주 노선중
애틀란타/달라스 구간 노선행
카고편 직항기준
강아지만 고양이만 보내기위한 비행편이
다시금 기종변동으로 인하여
좋은 상황이 아니므로
강아지만 고양이만 보내는편은 재고 해보셔야 할듯합니다
#미국강아지운송 #미국고양이운송 #반려동물미국운송
#강아지출국준비서비스 #고양이출국준비서비스
그외 캐나다 토론토는 직항편은 여전히 못가고있고
경유편이 그리고 벤쿠버기준 직항편 가능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상 언제든 정부 시책 항공사 규정의 변동성이
자주 있을수있으니 꼭 참고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코로나 심각상황속 한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강아지만 보내기 편
Today's case
Dog cargo service from South Korea to New York, USA
한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강아지 보내는 과정
픽업후 강아지 카고 사전 예약진행-> 출국스케줄에 맞춰 -> 인천국제공항 화물카고 수속진행
순서로 이루어 졌습니다
Dog and cats overseas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Cargo Transportation Departure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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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캐나다운송 #고양이캐나다운송
Animal and Pet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
Watch the video
강아지 보내는 과정 동영상
저희는 철저히 강아지 고양이만을 생각하여 보냅니다
최적의 건강한상태여야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보내기전 충분한 산책과 물을 주는등의 케어를 하며 보내기때문에
세심한 찐 반려동물을 위해주는 에어전시 업무를
언제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반려동물이기때문에 꼭 세심하게 진행해야합니다
믿음이 가는곳을 선택하실려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New York Dog and Cats International Air Cargo Transportation Service from Korea to USA
잘떠나게 되었고 무사히 뉴욕으로 도착하였습니다 ^^
언제나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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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강아지만 고양이만 보내기 서비스
보호자분과 해외로 가실때 인천공항까지의 준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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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예고편------>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현지 상황속에서
한국으로 웰시코기 강아지와 뉴욕에서 동반입국 하시는
견주분
항체검사를 안하고 오는 문제로 한국입국후 계류장 항체검사후 픽업서비스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다음편 많은 기대 바랍니다 커밍쑨~~!~!~
글
강아지출국검역 고양이출국검역 고양이검역규정 강아지검역규정 대형견검역규정 3월1일부터 강화 수출검역규정강화 강아지검역강화 고양이검역강화
*2020년3월1일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가실때의 수출검역법강화안내*
2020년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강아지수출검역절차강화 고양이수출검역절차강화
반려동물수출검역절차강화
강화및 변동되는 절차
1.동물등록필수로 등록되어있는 개/고양이
2.연령불일치문제[개/고양이]의 연령문제로인한
항체검사시 사진필수첨부 이빨사진 등첨부필수
12개월미만령의 개/고양이에한함
3.모든 수출서류 병원 출국서류 수의사싸인
서명필수
[수의사책임강화]
적발시 엄중조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꼭 해외로 나가실때 필수로 준수하여야합니다
2020 3월1일 한국에서 개/고양이
수출검역규정 강화
Dogs / cats in Korea on March 1st, 2020
Strengthening export quarantine regulations
Worldwide South Korean Dog / Cat Departure Services
Worldwide Animal Transport Service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3월1일 이후로는
더 강화될예정이오니
항시 꼭 참고하셔서 준수후 출국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언제나 해외로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나가실때
막막한 부분이 있으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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