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 토끼검역 다람쥐검역 설치류검역 설치목검역 토끼입국 다람쥐입국 애완동물검역 가축외포유류 수입위생조건 규정강화 개정 반려동물검역 애완동물입국 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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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2C 질병관리를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2C 보도자료%2812.18%2C 석간%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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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녕하셨어요 ^^ 3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문의와 진행사항등으로 바쁜 요즘입니다 간혹 문의나 접수를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경우는 카톡이나 오후경 전화 연락 다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세계 해외운송 검역 서류준비 전과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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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짧게 최근 변동된 한국 도착후의 동물검역규정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포스팅해봅니다

Rabbit Quarantine Squirrel Quarantine Guinea Pig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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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

Rabbit Quarantine Squirrel Quarantine Guinea Pig Quarantine 설치류 설치목 동물류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검역 법령 반입규정 검역법 동물검역법 규정 변동 사항 안내

강아지 고양이외에도 다른 동물류의 한국입국시

운송 및 절차 검역 통관등 서비스관련 문의가 많아서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규정 한국입국시의 절차는 별개로

기타동물 설치류에 해당되는 동물류 예를들면 쥐,다람쥐,토끼,외

또는 설치목에 해당되는 동물류 예를들면 햄스터 프레리도그 외

설치목으로 지정된 종류 모든 동물

설치류로 지정된 종류 모든 동물

그외에 포유류등


Worldwide animal and pet transport quarantine agency service

변동된 사항은 요약하자면

종전과 달리 많이 엄격해진 측면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야생동물] 등의 검역강화 목적및 인수공통 질병 감염병 통제와 예방등의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와 맞물려 동물검역도 강화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설치류 설치목 가축외 포유류동물 수입 위생 조건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광견병 발생국가 에서의 반입금지

South Korean Animal Quarantine Act

고시및 개정된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에 명시되어있으니 아래에 따로 내용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 문서도 첨부해둘테니 고시내용 관련 보도내용 보시면됩니다]

애완동물로 키우시다가 외국에서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입국시

위의 종류 또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게되오니 참고 꼭 바랍니다

광견병 비발생국가에서의 한해 설치류 설치목 수입 반입가능 하지만 체결된 사항여부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수있음

South Korean rabbit squirrel hamster import regulations

바뀌는 내용의 요점

1.광견병발생국가에서의 입국은 원천차단 입국 불가능

2.광견병비발생국으로 지정된어있는 국가에 한해 위에 종류 입국가능하지만

3.가능한 조건이더라도 사전에 국가간 외교적인 체결된 문서가 확실히 체결되어야만함

[체결된 문서가 없는경우는 국가간의 협상 협의시까지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소요]

4.사육환경 광견병발생이없는 사육시설에서 최소 6개월간있었다는 증명이필요

5.입국시 지정검역시설 허가필요외 [한국검역과에서의 입국시 사전 허가필요합니다]

6.입국시 운송방법에 관련한 운송선적등의 절차등

대략 요런 내용으로 변동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많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분들이 키우시다가 오시는경우는

거의 못오는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보실정도로의

상황이라고 현재시점에서는 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미지클릭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수있습니다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법령 개정 보도 자료 중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법령 개정 보도 자료 중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법령 개정 보도 자료 중

아래는 관련 고시및 개정된 내용의 법령의 내용일부 등입니다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소, 말, 돼지, 닭 등의 동물 외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어 수입 시 검역을 받는 동물로 박쥐목, 식육목, 쥐목의 포유류동물이 있음

○ 최근 이들 포유류동물의 국내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성도 증가하여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검역관리를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 (대상동물) 광견병에 감수성이 높은 동물로 이에 속한 박쥐목(Chiroptera), 식육목(Carnivora), 쥐목(Rodentia)으로 선정

○ 박쥐목은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

○ 식육목은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과, 몽구스과

○ 쥐목(설치목)은 쥐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

(출생·사육조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육시설에서 사육

 

□ (사육시설)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한 곳

□ (수출동물의 조건)

○ 수출동물은 선적 전 24개월간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하거나,

○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 사육

□ (수출 검역)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 수의관에 의해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함(필요 시 우리 정부가 정밀검사 요구 가능)

□ (불합격 조치) 수입 검역 도중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면 반송 또는 폐기 처분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Dog Cat Transportation Service

cargo agency service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 또는 인공증식하는 다음 각 목의 동물을 말한다.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은 제외한다.

가. 박쥐목(Chiroptera): 박쥐목에 해당하는 모든 박쥐를 말한다.

나. 식육목(Carnivora):

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말한다.

다. 쥐목(설치목)(Rodentia): 쥐목(설치목)에 해당되는 모든 설치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여행자가 동반(휴대)하여 수입하는 동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5. “사육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6. “수출지역”이라 함은 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

7.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이라 함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하는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 조건) 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육시설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제4조(사육시설) ①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을 사육하는 시설(이하 “사육시설”이라 한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되어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 사육시설은 수출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동물 질병 발생상황, 약물 처치, 임상검사,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사육시설은 과거 2년 동안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1년간 광견병,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수출동물의 조건) ①수출동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쥐목(설치목)의 경우 제1호를 충족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의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를 따라야 한다.

1. 수출동물은 광견병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2.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출동물은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되어 사육되어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출동물은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2주 간격으로 2회이상 내부 및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출동물은 선적 전날 또는 당일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④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동물에 대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동물의 수송) ① 수출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은 수출동물 입식 전 또는 사용 전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수출동물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② 수출동물 운송 시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며, 수출동물 운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 함께 수출검역을 받지 않은 다른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 외 포유류동물(반려동물 제외)

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학명 포함),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성별 및 나이

나.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

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

1) 제5조의 1호에 해당할 경우 수출동물을 사육한 지역명 및 선적하기 전까지 사육된 장소의 주소

2)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및 접종연월일

3)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4)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격리검역 한 장소 및 검역 기간

5)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기생충 처치 관련 내ㆍ외부 기생충 처치 약제명, 처치 방법, 처치 횟수, 처치 일자

6)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필요시 수출동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기관명

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반려동물

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및 나이

나. 제3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한 사항

1) 제5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광견병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접종년월일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관,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채혈 일자

다. 기생충약을 투여한 경우 기생충약 명칭, 처치일, 유효기간

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현지점검 등) ① 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사육시설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수출중단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이 파산,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기록원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동물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람쥐검역 #햄스터검역 #쥐검역 #토끼검역 #애견검역

이상 짧게 변동된 설치류 설치목 동물류 기타동물류 포유류동물류의

한국입국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동물의 해외이송 수송 검역 절차

각나라별 어려워지는 동물입국 절차 상황속에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할시기입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한국도착시의 절차는 변동은 없으나

언제고 변동될소지는 언제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게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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