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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검역증명서 체결 현황/미국[상업용] 페릿 검역증명서에 해당되는 글 1건
글
미국에서한국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반려견입국 반려묘입국 반려동물입국 외 페릿한국입국 강아지해외보내기 고양이해외보내기 페릿한국데려가기 페럿한국보내기 페럿입국규정 동물검역 ..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페럿 페릿의 한국정부간에
체결된 승인 양식문서 국제 문서 체결 안내 입니다
#강아지입국 #고양이입국 #강아지한국입국 #고양이한국입국
South Korea Dog Cat International Cargo Transport Service
South Korea Dog Cat International Customs Clearance Service
하지만 페럿에 대한 국제 문서이며
한국으로 입국시 필수 문서입니다
US Ferret USDA Export Certification Commercial
미국과 체결된 페럿의 체결된 문서상 에는
명시된 절차에따른 준수가 되었는지 확인란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략이러합니다
1.The animal(s) were raised and separated from any other animals susceptible to rabies
at a facility (Place of Origin) since birth or for at least 6 months prior to
shipping. The facility that the animal(s) were raised in is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USDA and approved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facilities operates animal health programs for regularly monitoring animal disease and
under a veterinary supervision and has no abnormality at the inspection by USDA and
maintained the documentation about species, the number of animals, the origin of
country or capture area, the date of introduction of new animals and history of
disease outbreaks, medication, clinical inspection, rabies neutralizing antibody titre
test, etc.
#강아지출국서류준비 #고양이출국서류준비 #대형견해외데려가기
번역
1. 광견병에 걸리기 쉬운 다른 동물과 키우고 분리 된 동물
출생 후 또는 최소 6 개월 전에 시설 (원산지)에서
배송. 동물이 사육 된 시설은 다음에 따라 등록됩니다.
USDA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시설은 동물 질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의사의 감독하에 있으며 USDA의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며
종, 동물의 수, 기원에 대한 문서를 유지
국가 또는 포획 지역, 새로운 동물의 도입 날짜 및
질병 발생, 약물 치료, 임상 검사, 광견병 중화 항체 역가
테스트 등
2. There have been no outbreaks of tuberculosis for 2 years; and rabies and pest for 1
year at the facility where the animal was raised.
번역
2 년 동안 결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및 광견병 및 해충 1
동물을 키운 시설에서 1 년.
3. The animal(s) were isolated (at the listed Place of Origin) for at least 30 days
for export quarantine by a government veterinary officer at a quarantine facility
designated by the U.S. government. The animals were not in contact with any animals
except for those that are also intent for export to Korea once the export quarantine
was initiated, and none of the quarantined animals showed any clinical signs of
contagious diseases during the isolation period. The isolation stated on ______ and
was maintained until arrival in Korea.
번역
3. 동물 (들)은 적어도 30 일 동안 (목록에있는 원산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검역 시설에서 정부 수의 관에 의한 수출 검역
미국 정부가 지정합니다. 동물은 어떤 동물과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검역 이후 한국으로 수출 할 의도가있는 것 제외
시작되었고, 격리 된 동물 중 어떤 것도 임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전염성 질병. ______에 명시된 격리 및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4. The animal(s) were treated with a medicine effective for endo/ecto-parasites at
least twice, with 2 week intervals, with the last treatment given within the 5 days
prior to shipping. Treatment medication (product name): ______ Treatment method:
______ Treatment dates (2 listed): ______
번역
4. 동물 (들)은 내 / 외부 기생충에 효과적인 약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최소 2 회, 2 주 간격으로, 마지막 치료는 5 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배송 전에. 치료 약물 (제품명) : ______ 치료 방법 :
______ 치료 날짜 (나열된 2 개) : ______
5. The animal(s) were examined by a USDA accredited veterinarian prior to entry into
isolation and prior to issuing the health certificate. The animal(s) will be examined
by a USDA accredited veterinarian within 48 hours of departure, and will show no signs
of livestock contagious diseases, including rabies, prior to departure or the animals
will not be exported.
번역
5. 동물 (들)은 입국 전에 USDA 공인 수의사에 의해 검사되었습니다.
격리 및 건강 증명서 발급 전. 동물을 검사합니다
출발 48 시간 이내에 USDA 공인 수의사에 의해
광견병을 포함한 가축 전염병의 출발 전 또는 동물
내보낼 수 없습니다.
6. Crates, vehicles, and the stowage area of vessel/aircraft used for transportation
of animals, as well as the export quarantine facility, are disinfected using a
disinfectant approved by the U.S. government.
번역
6.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 항공기의 상자, 차량 및 보관 구역
수출 검역 시설뿐만 아니라 동물의
미국 정부에서 승인 한 소독제.
7. The animal(s) for export are transported in a safe manner that prevents
contamination by any communicable animal disease pathogens to the port of embarkation
and to Korea without coming in contact with any other animals.
번역
7. 수출용 동물 (들)은 다음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됩니다.
승선 항으로의 전염성 동물 병 병원체에 의한 오염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고 한국에 왔습니다.
8. All hay, bedding, and fodder supplied for the animal(s) during transportation are
sanitary and are not known to be contaminated with any communicable animal disease
pathogens. No additional material will be added after departure.
번역
8. 운송 중에 동물 (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건초, 침구 및 사료는
위생적이며 전염성 동물 질병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체. 출발 후에는 추가 자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페럿의 한국으로 입국시에 필요한 절차상의 내용들이
준수되었는지에대한 내용을 확인받는 문서 내용들입니다
#페릿입국 #페릿증명서 #애견해외운송 #애견검역 #애묘검역
in America
Ferret
South Korea Import Regulations
Quarantine
Law
페릿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필수문서
시설,사육장 버전의 공식문서입니다
펫[반려동물로 들어오는 경우의 공식문서는 아닙니다]
공식 체결된 검역문서 샘플본 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짧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역증명서 서식은 다운로드 하실수있도록
첨부해두겠습니다
http://blog.naver.com/clubinsied/222364265769
펫트레블코드 반려동물 출.입국 서비스 관련 어플리케이션 출시예정!!
안드로이드 버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 출시예정입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 출입국 서비스의 모든것!!
Dog Cat International Services Applications
Release
Google Play Store
South Korea Dog Cat & Animal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Quarantine Customs Service
나라별 검역증명서 체결소식 지난글 아래 참고
https://blog.naver.com/clubinsied/22236809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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